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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LH 국민임대 1인 가구 면적 제한 해제 총정리
2026년 현재, LH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1인 가구 면적 제한은 완전히 폐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. 신규 신청부터 거주 중 가구원 수 변화에 따른 재계약 기준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1. 1인 가구 면적 제한 전면 해제 (신규 신청)
과거에는 1인 가구가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때 전용면적 40㎡ 이하(약 12평 미만)로만 제한되어, 공간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았습니다. 하지만 2024년 말 법령 개정을 통해 이 규정이 사라졌습니다.
- 평형 선택의 자유: 이제 1인 가구도 36형, 46형(방 2개), 51형, 59형(방 3개) 등 모든 평형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주거 질 향상: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(재택근무, 취미룸 등) 변화에 맞춰 넓은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유의사항: 제한은 해제되었으나, 당첨자 선정 시 가점제(부양가족 수 등)는 유지되므로 넓은 평수일수록 다인 가구와의 경쟁에서 점수가 밀릴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.

2. 3인 가구에서 1인 가구가 된 경우 (재계약 기준)
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이혼, 독립, 사망 등으로 인해 혼자 남게 된 경우(1인 가구화), 기존의 넓은 평수에서 계속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 기준입니다.
① 면적 관련 기준 (강제 퇴거 없음)
가구원 수가 줄어들어 현재 거주 중인 평수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, 단순히 면적이 넓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퇴거당하지 않습니다. 즉, 3인 가구 시절 입주한 59㎡ 주택에 혼자 남아도 재계약 요건만 충족한다면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.
② 소득 및 자산 기준 (가장 중요한 변수)
면적 제한은 없지만, 재계약 시 적용되는 '소득 기준'은 가구원 수에 맞춰 하향 조정됩니다. 이 부분이 재계약의 가장 큰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3인 가구 기준 (예시) | 1인 가구 기준 (예시) |
|---|---|---|
| 소득 한도 | 약 700만 원대 (100% 기준) | 약 330만 원대 (100% 기준) |
| 영향 | 상대적으로 넉넉한 기준 | 기준 초과 가능성 높음 |
⚠️ 주의: 1인 가구로 변경된 후 재계약 시점에 본인의 소득이 1인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한다면,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재계약 횟수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.
③ 자산 기준
자동차 가액 및 금융자산 합계는 가구 총액으로 계산됩니다. 세대 분리 시 자산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에 따라 적격 여부가 결정되며, 2026년 기준 자산 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
3. 결론 및 요약
- 신청 시: 평수 제한 없이 누구나 넓은 집 신청 가능!
- 거주 시: 혼자 남게 되어도 면적 때문에 쫓겨날 걱정 없음!
- 재계약 시: 낮아진 1인 가구 소득 기준에 내 소득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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